[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 산정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840조 제1호,
나. 제843조
【참조판례등】
가.대법원 1963.3.14 선고 63다54 판결
나.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재판전문】
1987.5.26.. 87므5,87므6 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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