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01 2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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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위자료-외국인과의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판례
【판시사항】
01.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0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0.4.28.선고 69므37판결(집18①민359)
1989.2.14. 선고 88므146 판결(공1989,425)
【재판전문】
1994.11.4.. 94므113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