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구-법률게시판자료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 위자료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판례

다정1 | 2011-09-01 23:40:55

조회수 : 2,39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판례-위자료- 위자료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판례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3] 제839조의2

【참조판례등】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
대법원 2000. 9.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5)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판결(공1995하, 3735)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공2000하,2383)

【재판전문】

2001. 5. 8. 2000다58804 대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위자료]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위자료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485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