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9-05 0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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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판례-서울가정법원, '친딸 성폭행' 父 친권박탈
서울가정법원, '친딸 성폭행' 父 친권박탈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부모 권리를 박탈해 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강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부녀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고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6월 당시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설득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올해 7월까지 22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