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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퇴직금 판례

다정1 | 2011-09-05 17:07:05

조회수 :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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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퇴직금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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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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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8.7.15.(6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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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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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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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839조의2/ [2]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3]민법 제406조,제839조의2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하, 134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 [2]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1. 10. 선고 2004나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다정1 | 11-09-05 17:08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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