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09-05 17:07:05
조회수 : 2,184
|
|
|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퇴직금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8.7.15.(62),1888]
--------------------------------------------------------------------------------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공보불게재]
【참조조문】
[1]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하, 134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 [2]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공2001상, 6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1. 10. 선고 2004나608 판결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