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울산지법 “이혼전 재산분할 규모 크지 않으면 사해행위 아니다”라는 판례
울산지법 “이혼전 재산분할 규모 크지 않으면 사해행위 아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 남편이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한 재산분할 규모가 과대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부러 채권자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협의이혼하기 직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은 A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 한다면서 원고 B씨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협의이혼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이혼이고, 피고 남편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해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 B씨는 2007년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 3,000여㎡를 구입해달라면서 피고 A씨의 남편에게 2,000여만원의 매수대금을 줬지만 피고의 남편은 임야를 사주지 않았다. 피고의 남편은 이 와중에 부인인 A씨와 협의이혼을 하게 됐고 재산분할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자 B씨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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