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상해보험 가입자가 쌍꺼풀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쌍꺼풀 수술을 받다 숨진 A씨 유족이 "의료과실로 사망한 A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해상보험 B사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돼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A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의료행위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보험사고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사망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 대상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면책 약관에 대해 명시·설명하지 않았다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했다가 쇼크상태에 빠졌고, 1주일 뒤 숨졌다. 당시 A씨는 2004~2009년 3곳의 보험사에 각각 월 4만~6만원씩을 납부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유족들은 "사고가 의료진 과실로 발생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총 275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뉴시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