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유책사유-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기로 약정한 때, 그 약정 이전에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 판 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협의까지 한 이 사건 조정의 성립시기인 1999. 5. 12.에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일기장을 몇 차례 읽음으로써 원고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원고의 가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과, 자신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다면서 피고를 비난하며 집을 나간 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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