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06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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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부인이 남편을 의심하여 미행하고 남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여 미행하고 남편과 사전에 협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 약 6개월 전 을이 갑의 외도를 의심하여 두차례 미행하였고, 갑과 사전에 협의 없이 갑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혼소송 중 을의 모친이 갑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교장을 만나 갑과 을의 현재 혼인생활 등을 설명하면서 갑의 귀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음
2. 을의 미행행위가 부적절하지만 갑의 의심스러운 생활의 반복과 석연치 않은 해명이 그 원인이 되었고, 을은 갑이 폭력을 수반하여 이혼을 계속 요구하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자 법률전문가와 상담 끝에 이혼을 막고 주거지인 갑 명의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생각으로 일부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갑이 을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을의 모친이 갑의 근무지로 갑을 만나러 갔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교장을 만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을이 동행한 것도 아니었음
3. 그렇다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파탄에 을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을 을에게 돌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