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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유흥업소 외상술값,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를 진 경우, 일방배우자가 발생시킨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인지

다정1 | 2011-09-06 16:17:49

조회수 :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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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유흥업소 외상술값,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를 진 경우, 일방배우자가 발생시킨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인지

유흥업소, 외상술값, 도박빚이 공동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일방 배우자가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를 진 경우, 위 채무도 부부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우의 여부

피고가 사업과정에서 친지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사업자금,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 많은 부채를 지고 있던 중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6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6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결국 피고의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은행로부터 차용한 620,000,000원은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배우자 중 일방이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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