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09-12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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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000 위증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10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제108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고정0000호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판사에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8.5 경 화성시에 있는 00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000의 목 부위를 1회 어깨와 주먹으로 ***의 가슴부위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2회 가량 폭행함으로써 ***을 넘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전흉부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00아파트 자신의 19통 통장 2009.9.25자 추천서의 각 동 대표의 서명은 피고인과 위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가 위 아파트 상가 내 00정육점 앞에서 위 동대표들을 불러내어 사인을 받아갓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5경 증인이 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증인이 ***의 목과 가슴부위를 어깨와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3.12.7선고 93도251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