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12 2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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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을 증여로 보아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8구합89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A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A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 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A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나 현금을 양도받았다거나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