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각장해(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각장해
교통사고 이후 외상으로 인하여 머리손상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손상의 경우 전두부부위 즉, 이마쪽 뇌신경을 다치면 이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12뇌신경중 제1뇌신경인 후신경이 있는바, 후각손상을 입으면 동시에 미각까지 탈실하게되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게 회복되지만 그때까지 좋아지지않으면 영구장해로 남을수 도 있습니다.
후각손상유무는 아로나민 정맥주사로 검사를 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법원에서 하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후각손실에 관한 적용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는 A.M.A식으로 3% 장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