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도우미 2016-03-21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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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관절장애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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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3급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4급1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 4급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 5급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 6급3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