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ove 2015-07-23 12:49:19
조회수 : 9,450
|
|
|
[과실상계]-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
| 과실형태 | 보호감호태만 |
| 판결요지 |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망했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
| 과실 | 30% |
| 내용 |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망했다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며 이모 씨 부부가 택배차량 운전자 신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 부부에게 1억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숨진 이양이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는 자녀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 적절한 감독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측 과실은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 과실형태 | 보호감호태만 |
| 판결요지 | 유아사고, 주택가 도로라도 부모의 책임 |
| 과실 | 20% |
| 내용 |
유아사고, 주택가 도로라도 부모 20% 책임 두 살 짜리 유아가 주택가 도로를 혼자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부모에게도 사고에 대한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4년 5월 27일 주택가 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신모군(당시 1년 7개월, 경기도 이천군)의 부모가 차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에게 7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를 낸 트럭운전사의 책임이 크지만 어린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도 생후 1년 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로 나오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신군 부모의 과실은 2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군 부모는 신군이 지난해 6월 1일 집 근처 골목길에서 도로로 걸어나오다 마주오던 김씨 트럭에 치여 숨지자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