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11-19 1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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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업재해의 업무관련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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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분 |
재해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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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
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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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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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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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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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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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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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
가 |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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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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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