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3-12 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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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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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지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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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는 쪽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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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쓰는 쪽 |
4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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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유형 |
장해진단기관 및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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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장해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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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해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 검사 장비와 기타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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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체장해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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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해 |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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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해 |
시력 또는 시야 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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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해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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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해 |
1. 의료기관의 재할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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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해 |
1. 장해판정직전에 1변 이상 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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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장해 |
6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