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손해배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행사 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권을 상실 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 시효가 유효하며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한편 사고날로 부터의 3년이 아닌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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