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통원치료도 휴업손해로 인정이 되나요?
휴업손해는 일을 숸것에 대한 손해를 뜻하며 입원이든 통원이든 가리지 않고 사고 때문에 몸이 아파 일 못한 기간은 다 인정해 주는것이 옳은 일이나 현실은 입원기간은 병원에 있었으니 일 못한것이 확실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퇴원 한 후에는 일을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인정되는 장해율 %에 해당되는 상실수익이 인정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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