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뢰는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보험금 청구를 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적게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미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의뢰는 조금이라도 분쟁이 될 것 같을 때 또는 조금이라도 보험금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순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고객님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정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를 한다고 해서 모두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상담 및 서류검토 후 손해배상 의뢰시 고객님께 실익이 있다하면 고객님께 안내 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의뢰하더라도 고객님께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보험금 지급 받기가 수월 해진다는 점 꼭 명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