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교통사고 입원시 꼭 6인실(다인실)을 써야하나요?
질문 : [입원치료]-교통사고 입원시 꼭 6인실(다인실)을 써야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