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1-09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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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일조권침해]-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건물을 철거 요구를 하고 싶은데, 만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 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 ․ 건조비 등의 지출증대와 별도로 일조 장해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 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또한,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6가합7055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본 사건 건물은 민법 제242조 소정의 확보거리 0.5미터를 다 두지 못하고 원고소유 대지로부터 30cm를 두고 세워져 있어 동 건물의 각 층마다 1.2평씩만이 법정거리 내에 들어 있는바, 동 건물이 건축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법정거리 안에 있는 건물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거의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상린관계의 취지ㅔ서 보나 이를 철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건물부분의 철거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제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것이며, 건물의 철거 등의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