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질문 :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큰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6천만원을 준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큰아버지의 월수입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볼 때, 가해차량의 거의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망인의 유족들이 소송 결과 얼마의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큰아버지의 생년월일, 자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 직장에 다닐 경우 그 회사의 정년은 몇 세까지인지 여부,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는 소득을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또 사고가 난 장소 및 그 시간 여부(과실상계관련) 등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