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종합보험 명의는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이 상실되고 차주의 변경으로 위험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판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을 적용하게 되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승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8조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며 양수인은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위의 승인이 있은 후는 제외함)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 시
만일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혹은 양도하고 피보험 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로 교체(대체) 할 경우 보험계약을 승계하길 원한다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대체 가능한 차종 :
개인용 승용차 간,
업무용자동차의 경우 2종·3종화물차 간에, 경·4종 화물차 간에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2종·3종화물차 간
☞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승인한다면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 365(윤년:366)}
보험회사가 승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되며 그 시점부터 기존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