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추간판 탈출증-판례-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한시장해 인정
대법원 2005다2318 보험금 (2005.6.10.선고)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O O O O O 조합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판결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교통재해장해로 약관이 정한 5-6급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급여금으로 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제계약 체결. 공제기간내에 영동고속도로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6급 추간판탈출증 장해를 진단받음
2. 주장 및 판단
원고측은 한시장해인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을 주장. 피고측은 한시장해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 없음
3. 원고의 장해가 영구적인지 여부
재판부의 판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없음
4. 이 사건 약관의 해석
① 분류표 앞에 나온 해설에 '장해의 정의'에는 '영구'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 나와 있으나 상세히 분류된 추간판탈출증 장해항목에는 영구적 장해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해설에서 '장해의 정의'를 규정하는 바가 그 이하 분류표에 기재된 모든 신체장해의 항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우며 신체장해의 내용자체로 영구적장해가 분명하거나(절단장해등) 개개의 항목에서 '뚜렷한 장해' 또는 '장해'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유독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아무런 한정적인 표현을 안한 점
③ 해설의 '장해의 정의'는 모든 신체장해에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④ '장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한시장해관련 약관의 설명명시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약관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5. 결어
따라서 한시장해이기는 하나 4번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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