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사고]-판례-3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던 차량의 책임을 90%로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6595
○ 책임의 제한 및 그 결과
⑴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2013. 7. 1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E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오토바이의 주행차로가 아닌 차로를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 A이 사고 후 곧바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근력저하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와 E의 관계, 동승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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