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사례-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하 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하 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박모 씨 유족들이 가해 차량 운전자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채 달려오던 박씨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며 "이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교통 준칙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경 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덧 붙였다.
유족들은 박씨가 99년 11월 전북 전주시내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 고가다 좌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혀 숨지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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