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장기근무]-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1-7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30년 이상의 군경력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중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