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상이]-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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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겟습니다.
이경우, 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추가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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