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 [국가유공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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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시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직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 신청에 대해서는 부상 당시 근무하였던 원소속기관에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부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요양 신청 기간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급여 :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 장기급여 : 퇴직일로부터 5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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