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FAQ

[이혼소송] 이혼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다정지기 | 2013-03-25 19:03:39

조회수 : 2,03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하는것. 협의이혼을 할때에는 양육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
재판상이혼 가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