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하는것. 협의이혼을 할때에는 양육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때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
재판상이혼 가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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