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는 언제 성립되나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남편 또는 아내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혼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민법 816)에도 혼인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 별거중인 남녀와 맺는 성교관계도 본죄가 성립된다.
간통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 기수(旣遂)는 남녀 생식기의 결합으로 성립된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지만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Doppelehebruch)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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