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양육자 변경도 가능한가요?
남편의 폭력으로 견디다 못해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할당시는 아이들의 양육을 전남편에게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제가 다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답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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