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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위자료를 주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다정도우미 | 2013-04-18 15:58:45

조회수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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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를 주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처와 이혼하며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데 4개월간 통장으로 입금 한것 이외에는 그후로는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전처가 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그 입양을 한 아이 앞으로 전에 살던 부분에 재산을 은닉 해두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제가 그건에 대해 가압류라던지 사기죄 이런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우선 전처와 이혼당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자신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빼돌린것 같다면 자녀와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해서 빼돌린 돈을 원위치 하고 그 재산에서 본인이 받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할수는 있느나 자녀명의의 재산이 과연 부인이 빼돌린 재산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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