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사실혼 관계존재 확인 방법이 없나요?
질문:
저희부부는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