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제가 결혼브로커로 인해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형(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혼인 무효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대한 기록 말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정정(말소)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오로지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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