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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FAQ

[위자료] [위자료]-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7-04 14:55:23

조회수 :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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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 [위자료]-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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