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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거주지불명]-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law firm | 2013-09-11 15:08:49

조회수 :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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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불명]-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질문: [거주지불명]-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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