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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가사]-친권-소멸시기-친권자 권한 및 상실(소멸) 시기

법무법인다정 | 2011-10-13 14:20:01

조회수 : 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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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친권-소멸시기-친권자 권한 및 상실(소멸) 시기

○ 친권자 권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미성년인 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는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다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친권자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나 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일반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거소지정권
친권자는 보호,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 대하여 거소를 지정하여 그 장소에 거주시킬 수 있다.
 
- 징계권
징계의 내용은 사회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넘은 징계는 친권의 남용이 된다
 
- 영업허락권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으며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취업동의권
친권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있으며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자의 인도청구
자의 인도청구는 친권 또는 양육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인도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 신분상의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재산관리권

 


○ 친권의 상실


(1) 절대적인 친권의 소멸사유

- 자녀가 사망한 때

- 자녀가 성년이 된 때

- 자녀가 혼인한 때


(2) 상대적인 친권의 소멸 사유

 이 경우에는 자녀가 다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복종하게 된다.

- 친권자가 사망한 때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을 때

-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양자가 파양되었을 때

- 친권자가 대리권 또는 관리권을 사퇴하였을 때

- 친권자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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