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폭력,폭행]-이혼사유-폭력, 폭행에 의한 협의이혼 구제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5 18:32:42

조회수 : 2,84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폭력,폭행]-이혼사유-폭력, 폭행에 의한 협의이혼 구제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며 매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과 폭행을 일쌈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부동산을 담보잡아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강압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해 주어 호적까지 분리하여 법률상이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생활하면서 재혼까지 하였는데 너무 분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이혼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이혼에 대해 취소를 받은 다음 중혼을 이유로 남편과 재혼한 여자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507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