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6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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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후 세금 납부 여부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헌재1997. 10. 30 96헌바14 결정). 그러나 재산분할 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나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3. 8. 19. 2003두4331 판결).
[표] 분할재산의 세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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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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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양도소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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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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