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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혼인취소]-이혼사유-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7 10:50:45

조회수 :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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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이혼사유-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제목: 신부가 처녀가 아닐겨우

질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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