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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성기능불능]-고자-이혼사유-남편이 성기능(고자)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다정법률상담소 | 2011-10-17 17:50:00

조회수 : 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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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불능]-고자-이혼사유-남편이 성기능(고자)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질문: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이제 6개월 지난 신혼부부인데요.
남들이 보면(겉으로) 그냥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신랑이 성 불구자 입니다.
결혼전 집안이며 학벌 듬직하고 절 지켜줄것 같은 거 외모 모두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둘이 여행을 가도 단한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 첫날밤 남편이 성불구자인것을 알았습니다.
일명 고자라고 하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여서 미안하다고 잘 하겠다고 하면서 잘 살아 보자고 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에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다가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현재 신랑이 성불구자 인데요. 이것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심인성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성기능장애가 있지만,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별거한 아내 측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본소), 638(반소) 판결).

법원은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는 당사자가 치료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을 인정했고(서울가정법원 1996. 5. 9. 선고 95드20304판결),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역시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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