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협의이혼신고서-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질문: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답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현행 가족관계등록부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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