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협의이혼-해외거주중인 부부가 협의이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저는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가족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국내에 들어가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답변: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외공관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 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 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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