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혼이혼-재산분할-재혼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50대 중반에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
잘살면 좋겠지만..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 생각이 많아 지내요.
각자 결혼할때 가지고 있던만큼 분할하나욤?
그리구..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는건지..ㅡㅡ;;
재혼하는 시기에 경제력이 다 다를텐데
재혼하면서는 합치잖아여.. 이혼후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이나 초혼이나 재산분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재혼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의 재산상태는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재산 취득시 등기이전을 하니까
입증이 가능하구요
은행예금 같은 것은 혼인당시의 잔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체동산(보석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으니 재산분할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