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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미성년자친권자]-출산-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법무법인다정 | 2011-10-19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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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친권자]-출산-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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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문화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미성년자인 딸이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딸의 장래를 위해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딸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해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고(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미성년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869조, 제911조, 제938조).

그러므로 이런 사안의 경우는 미성년자인 딸이 분만한 자(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딸인가 아니면 딸의 친권자인 부모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와 재산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해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고,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해 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그러므로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해 그 자(子), 즉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 대락권(代諾權)도 딸을 대신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부모의 의사 여하에 따라 손자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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