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이혼-아빠의 부양의무나 친권 포기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8살때에 아빠가 집은 나가서 지금 까지 살아있는지 연락도없이 지내왔습니다.
물론 양육비 같은것은 없었고요.
지금 제가 30살인데요.
엊그제 울산시청에 공문서를 받고 울산에 살고 잇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호적에 이혼글자를 쓰기가 그렇다고 호적을 정리안하고 잇었는데요.
이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이혼서류를 접수를 하면 우리(동생과 나)는
아빠호적에 같이 있는 것이 잖아요.
아빠호적에서 나와 엄마호적에 같이 올리고 싶은데요.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그리고 친권포기나 부양의무 같은것은 어찌 되는지요? 그런부분도 정리하고 싶어서요. 근데 제주도라서....
되도록이면 아빠라는 사람을 안 만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22년간 왕래가 없이 별거 상태였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친권, 부양 의무 등은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므로
선생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지간은 가족지간이고 더 이상 아빠 호적에 있거나,
엄마 호적으로 옮기는 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호적 제도(호적부)는 없어졌는 바, 아빠와 선생님간의 호적 편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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