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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이혼시 자주묻는 질문 모음.

법무법인다정 | 2011-10-31 16:36:50

조회수 :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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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시 자주묻는 질문 모음.

Q: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서로 대립할 경우 어떻게 나누나?


A: 결혼 생활 중 두사람이 협력해서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부부간의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산형성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에 직접적인 기여는 없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해 재산분할 시 별도의 자료 없이 기여도를 고려 받을 수 있다. 단 결혼지참금이나 친정 원조, 생활비 절약에 의한 저축, 결혼기간 등을 고려해 비율이 달라진다.



Q: 위자료에 대한 세금은?

A: 위자료는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전액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혼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에 따라 세금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이전해준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다. 이때는 자기 지분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이하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이혼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는 것. 이혼 후 증여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Q: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A: 아이가 어릴 때(10세 이전)는 자녀의 심리 안정을 위해 어머니 양육의 가능성이 크다. 재산 및 직업, 양육자의 자질과 건강상태도 고려한다.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결정이 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Q: 약속했던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A: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 고용주에게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아내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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