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 2011-11-01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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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본인명의의 부동산, 동산(현금 및 유가증권등), 채권(빚)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채무(빚)도 분할 대상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